자기주식처분결정

lifehistory 2021. 7.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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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 octo****님의 글.

*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공부를 위해 갈무리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은 일반적으로 악재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자기주식처분의 목적, 처분의 규모, 처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분을 시장에 내다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그리고 최대주주가 지분을 정리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지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케이스는 크게 상여급 지급, 운영자금 획득,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기업은 자기주식 처분의 목적이 종업원의 상여로 되어 있네요.

종업원의 상여가 목적인 경우는 악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처분의 규모가 18,000여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소량이며

장내처분도 아닌 장외처분이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처분의 규모가 해당 기업의 일일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주인데다가

이를 장내에서 처분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 말이죠.

장내매도는 정규시장, 즉 오전 09:00 ~ 오후 15:30 까지의 주식 거래 시간 내에 매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 물량이 많을 경우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시간외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이 끝난 후 장후시간외 거래시간에 블록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처분 방법입니다.

처분 규모가 대량일 경우, 장중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규장이 끝난 시간외거래시간에 매도 측과 매수 측이 한번에 주고 받는 형태입니다.

장외처분은 처분의 목적이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기업의 지분을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상대방 측에 넘겨주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장중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기업의 자기주식처분 목적은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이 목적이며

상여금 지급이 목적인 경우에는 악재로 보기 어려운 케이스인데다가

그 규모 또한 18,000주 정도로 크지 않아 장내매도를 하더라도 주가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님에도

장외처분을 통한 것이므로 사실상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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